산업부, 기활법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지정…사업재편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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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지원기관 체제를 구축했다. 대한상의에 센터를 구축, 사업재편 신청 이전부터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게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시행에 맞춰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편의성,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활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상장협)으로 이미 운영 중인 `기활법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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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된다. 또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 기활법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친 일대일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 사전 검토 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해당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적정성 등도 안내한다. 과잉공급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 통계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 후에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 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산은, 중진공, 산업기술진흥원(KIAT),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 체제를 갖춘다.

산업부는 16일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익명 상담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신청 방법,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활법 제반 정보를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