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중국 내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 모기업인 중국게임사 샨다와 분쟁 중이다. 위메이드는 그동안 중국 내 미르의 전설 IP 활용 사업을 액토즈소프트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일임해 왔으나 올 상반기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선언했다. 일부 게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액토즈는 7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저작권자인 자신들과 상의 없이 킹넷과 `미르의 전설2` 모바일·웹게임 제작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위메이드와 킹넷은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