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샷법` 지원 4각 체제 가동…기재부·산업부·공정위·금융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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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정대진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강종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정부가 13일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명 원샷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범부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췄다. 기활법 활용 기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기관을 가동하고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관련 4개 정부 부처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기활법 운영 컨트롤타워로서 기업 사업 재편 신청부터 사업 재편 심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 재편 기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담당 기관을 지정해 가동한다. 지원 기관은 기업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 방안 조치, 민원·애로 해소, 주무 부처 과잉 공급 및 목표 심사 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맡는다. 산업부는 기활법 시행에 맞춰 전담 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사업 재편을 검토하는 기업에 대한 과잉 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주무 부처가 과잉 공급 판단 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사업재편계획 심의 절차를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무 부처가 효율성 증대 효과와 사업 재편에 따른 경제 효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 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 기관과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정책 조율 등에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업무협의체를 구성, 사업 재편 기업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또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기활법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과잉 공급을 해소함으로써 근본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설비 자발 감축 등 사업 선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 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