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허용 공공 정보기술(IT)사업이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로 확대됐다.
정부가 민자사업도 대기업 참여 허용 방침을 밝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적용 범위가 큰 폭으로 축소됐다. 누더기가 된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목소리가 높다.
3일 업계에 따르면 105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LG CNS와 SK주식회사가 경쟁한다. 대외 공공IT 사업 재진출을 놓고 주목받은 삼성SDS는 제안하지 않는다. 사업은 신산업 분야에 해당돼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은 서울시 클라우드 사업에 이어 두 번째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 2017년 말 사업을 완료한다. 자가 건강관리 플랫폼, 원격 연구분석 플랫폼, 지역별 건강지표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원천 데이터 수집·처리·분석·활용 체계를 갖춘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빅데이터 최대 규모 사업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LG CNS와 SK주식회사 경쟁이 예고됐다. LG CNS와 SK주식회사는 빅데이터를 신사업 주력 분야로 육성했다. 계열사 적용을 거쳐 대외사업 역량을 강화했다. 사업 수주로 대외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LG CNS 관계자는 “관심 있게 지켜봤다”며 “사업 제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SK주식회사 관계자도 “사업 제안을 준비한다”고 전했다. 삼성SDS는 검토는 했지만 제안하지 않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도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야 전문 솔루션 업체는 물론 중견 IT서비스기업과 협력한다. 빅데이터 사업 특성상 솔루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LG CNS와 SK주식회사 자체 솔루션도 있지만 전문 업체와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신산업 분야 대기업 참여 허용이 잇따라 적용돼 SW산업진흥법 적용 범위가 줄었다. 당초 국방·안보·치안·외교 등 분야에 적용되는 대기업 참여 허용이 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신산업 분야로 늘었다. 민자사업도 대기업 참여가 허용된다.
누더기가 된 SW산업진흥법 재개정 목소리가 커진다.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돼 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이다. 기대와 달리 공공IT 시장을 집중 공략한 중견 IT서비스기업의 경영 악화도 한몫 했다.
IT서비스기업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시장을 반영한 현실적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현황 (자료:건강보험공단)>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