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만으로 조달 납품 가능` 조달청,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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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있지만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 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기술·제조업체 간 협업 생산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술만으로 우수제품 지정 심사와 지정을 가능하게 해 조달기업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했다.

또 생산·공급 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한 제조업체는 기술업체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해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인증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2점) 부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정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은 세부 품명이 다른 제품이라도 1차 심사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는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 적용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 활용성을 확대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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