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제품 환급 29일 시작…환급방법 미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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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사이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 신청이 29일 시작된다. 환급신청을 위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한 만큼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27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오는 29일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을 오픈하고 환급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101.6㎝ 이하), 공기청정기 5개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해당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제품 구매시 매장에서 `거래명세서(구매자성명, 모델명 반드시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매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은 온라인 환급시스템 오픈 이후 접속해 업로드하고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폰 번호도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 번호는 본인확인 용도로 활용되니 정확한 정보를 넣어야 한다. 또 구매처와 제품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표기된 제품라벨 또는 명판 사진 업로드도 필요하다.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1개 품목 당 1개 제품만 해당되며 여러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개인당 한도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환급은 신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이뤄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온라인 환급시스템에 신청완료된 순서로 환급이 이뤄지며 환급시스템 구축이전 환급은 구매순서로 환급할 예정”이라며 ““환급 대상 기간에 구매했더라도 10월 31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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