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의 최종 결별을 앞두고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인수합병(M&A) 불허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사간 엇갈리는 이해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인수합병 계약 해제를 밝혔고, CJ헬로비전도 합병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 양사가 결별 수순에 돌입했다. 하지만 양사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에 M&A 계약 해제 사실을 통보한 데 이어 조만간 정부에 심사 취하서를 낼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도 심사 실익이 없다고 한 만큼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곧 미래부에 인수합병 인허가 취하 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M&A 불허 결정으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만큼,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CJ헬로비전도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계약해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인수합병 조건의 문제가 아닌 정부 불허 방침에 따른 합병 무산이기 때문에 CJ헬로비전도 합의에 따른 계약 해제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합의된 계약 해제가 아니었다`며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CJ헬로비전은 정부의 M&A 불허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했지만 양사의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CJ헬로비전은 인수합병은 불허됐지만, 양사가 이후의 행보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CJ헬로비전은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공정위·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 심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성사될 수 있다. 공정위가 M&A를 불허한 만큼 미래부·방통위 심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미래부는 법적으로 M&A의 심사 신청을 어떻게 취소할 지를 두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모두 계약 해제에 동의하면 곧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가 실익이 없다는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