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이름 함부로 쓰면 큰일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흥행과 관련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각종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자체나 기업에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회사인 닌텐도, 크리쳐, 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장 영세유무를 떠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 등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자체, 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 사전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공정 이용에서 벗어난 이용으로 판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