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중국 휴대폰 업체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왕이(網易)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기기 유통업체 샹통다백화점을 대상으로 1억6100만위안(약 247억원) 규모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이 중 화웨이 관련 소송액만 8050만위안(약 137억원)이다.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 사실을 지난 21일 공표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화웨이가 이동통신시스템 정보 제어와 이미지 정보 저장, 디지털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제품으로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지목했다. 샹통다백화점의 경우 특허가 침해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삼성은 이번 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은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며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화웨이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6일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 중급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8천만위안(약 14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소장에서 휴대전화 폴더 내 아이콘 또는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 관련 특허를 삼성전자가 갤럭시S7 포함 16개 제품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5월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4세대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화웨이 한국지사 측은 “삼성이 제기한 이번 소송이 맞대응인지 아니면 별개 건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에 오성환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로 상대방 허점을 공격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