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해외수수료 2017년 1월1일 인상...카드업계 긴급회동 갖고 공정위에 제소 하기로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적용한다. 국내 카드사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협상을 요구했지만, 적용 기간을 2개월 정도 유예해 주는 것 외에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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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21일 긴급 회동을 갖고 비자카드를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미국 비자 본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서항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를 1.0%에서 1.1%로 올리는 안을 약 2개월 유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비자카드는 한국 소비자로부터 80억원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카드사는 비자카드 한국사무소에 `비자의 수수료 인상 관련 국내 카드사 입장`을 전달하며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본지가 입수한 입장 공문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비자의 수수료 인상으로 국내 카드사 실적 악화와 소비자 피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이 일부 국가에 제한되고 적용 대상 국가 역차별 논란과 함께 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수료 인상이 아·태지역에 국한되고 그 중 일본, 중국 등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발급계약서상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모든 수수료율은 비자 규정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내 카드사는 이의가 있더라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 비자와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어 관련 절차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급사 및 매입사의 국제 거래 수수료 인상 근거(개별 수수료에 대한 인상근거 포함) △아·태지역 수수료 인상 적용(2016년 10월) 시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것에 반해 한국만 적용토록 한 구체적 사유를 요구했다. 아울러 비자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할 것도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1일 카드사와 대책회의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미국 비자카드 본사 항의 방문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지나친 수수료 인상과 해당 절차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가 공정위 제소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과거 비씨카드와 비자카드 간 소송전 후 비자카드는 또 한번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무역 통상 마찰로 확전되는 것을 우려해 비자카드 문제를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공정위 등 정부가 비자카드 행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길 기대하고 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