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프로그램 작동 않는데 `이상 없음`...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 연구관 등 입건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미완성 프로그램이 경찰에 납품되도록 업체에 특혜를 준 경찰청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장모(44, 5급)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사이버안전국 연구사 이모(39, 6급)씨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도 입건됐다.

완성되지도 않은 프로그램이 경찰에 납품되도록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다.

장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9억4400만원 규모 개발사업 3건을 추진하며 자신의 K대학 대학원 지도교수가 투자·설립한 A사가 사업을 낙찰 받도록 A사 대표 서모(42)씨와 공모했다.

납품 프로그램 규격과 성능, 가격 등을 서씨와 상의하고 납품 당시 A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상 없음이라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납품받았다. 서씨는 회사 자금 중 4억1000만원을 횡령해 전세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6급 연구사 이씨는 2014년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비 5억 1590만원)을 추진하며 납품업체 2개사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고도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납품 받았다.

경찰은 감찰 기능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 범행을 시인 받았다. 두 사람과 회사 관계자 등 계좌 추적에서는 프로그램 납품 관련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발사업 담당 연구자가 기술조사 단계부터 입찰, 납품, 검수 등 전 과정을 주도하는 등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부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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