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가 20일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력중개사업은 사업자가 중개시장(중개포탈)을 통해 태양광 등 소규모 자원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절전 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수요자원시장과 유사하지만, 실제 발전 전력을 모아 거래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가상의 모의 거래가 진행된다. 시장 개설에 앞서 예비 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거래 절차와 시스템 등을 사전에 검증 및 보완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참여 기업은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이 가능하고 자원관리, 발전량 예측 등 기술적 요건을 갖춘 곳이 대상이다. 전력 및 REC 거래 전산시스템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범사업기간 중 수작업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자와 소규모전력자원을 대상으로 실증할 예정이다.
20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참여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는 다음달 16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21일에는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에서 예비중개사업자들을 초청해 시범사업 설명과 의견청취를 시행한다.
소규모 발전자원을 보유한 사업자는 중개사업자를 통할 경우 별도의 전력거래소 회원 가입 없이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의 개발,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