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 관련 불법·불량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통관 단계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20일부터 인천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임에도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적합성 평가를 받더라도 당초 평가 제품이 아닌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협업으로 통관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해 관세법과 전파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적합성 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품 검사를 동시에 실시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윤식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해 협업 검사를 전국 세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