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가, 악의적 채증에 몸살 “모럴해저드 도 넘었다”

휴대폰 유통가가 악의적 채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 채증 조직이 판매점을 상대로 조직적 불법을 유도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 안정화 목적의 신고 제도가 유통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 대상 악의적 채증이 유통가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형 유통점이 중소형 유통점을, 판매점이 경쟁 판매점을 타깃 삼거나 직업적인 전문 채증가가 악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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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가가 악의적 채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 채증 조직이 판매점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을 유도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 안정화 목적의 불법 신고 제도가 유통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 구매 행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과는 다르다. 3~4명이 한꺼번에 판매점을 찾아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점원에게 불법 소지의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도에 넘어가 단돈 1만원이라도 싸게 주면 적발 대상이 된다. 채증 자료로 `폰파라치`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판매점을 협박하는 일도 있다.

포상금 목적으로 전문적인 폰파라치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포상금 외에 경쟁사(상권) 판매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많다는 게 유통가 주장이다. 잘 알려진 이통사 자체 `구매 채증`이 대표적이다.

이통사는 유통점 감시와 시장 모니터링 목적으로 구매 채증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쟁사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암묵적 상하선인 30만원 이상으로 올려 고객을 모집하면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채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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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가가 악의적 채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 채증 조직이 판매점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을 유도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 안정화 목적의 불법 신고 제도가 유통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강변 테크노마크 관계자는 “1월에서 3월 사이 매달 10건 미만이던 상가 내 불법 채증 건수가 5월 들어 30건을 넘어섰다”며 “특히 특정 통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경쟁사가 집중 타깃이 됐는데 이는 한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채증을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내부 직원에게 할당을 주고 불법 적발 시 건당 200만~60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 방식이 활용된다. 실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조작하는 허위 채증도 빈번하다. 건물 내 판매점에서 구매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불법이 적발된 판매점에 과징금을 감면(경감)해주는 대신 경쟁사 불법 행위를 적발해오라는 식의 채증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의 채증이 이뤄진다.

서울 영등포의 한 판매점 대표는 “불법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포상금이나 기타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이통사는 월말이나 분기말이 되면 리베이트를 40만~50만원씩으로 올리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증을 진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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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가가 악의적 채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 채증 조직이 판매점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을 유도하면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시장 안정화 목적의 불법 신고 제도가 유통가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유통가는 적발 이유를 모르는 채 과징금 등 징계를 받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상황을 알지만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올해 5월 성명을 내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채증, 허위 채증 등이 종사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국민과 유통망 사이의 불신을 조장한다”며 “과연 이게 정부가 말하는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구조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휴대폰 판매 종사자의 신고제 등 폰파라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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