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포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CJ그룹은 19일 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 회장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

CMT는 사지의 근육이 위축·소실돼 마비되어가는 불치병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수준이다.

CJ그룹은 이날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3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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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

손과 발은 심각하게 굽어 있고, 종아리는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다. 단추 잠그기와 같은 정확성을 요하는 손동작이 안된지는 오래됐다는 설명이다.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매일 2회 전기자극 치료 시행하고 있으나 위축·변형된 손과 발을 원 상태로 되돌릴 길이 없다는 후문이다. 또, 무릎관절이 손상돼 통증을 호소하는 터라 치료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CJ그룹에 따르면, 의료진은 CMT의 진행속도를 늦추는 게 중요한 만큼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건강 악화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물론,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이같은 상태에서 구속수감이 지속되면 치명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CJ그룹은 “기업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작년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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