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위기 징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 관리한다. 건전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말 시행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따라 △재정분석 △재정위기관리 △긴급재정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입됐다. 재정분석 미흡단체 중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을 실시한다. 재정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한다.
재정주의단체 지정·해제 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정뿐 아니라 해제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은 민간과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공무원은 전체 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체계 마련으로 지방재정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