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급 이상 직원 주식거래 금지한다

금융위원회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 직원에 적용하는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4급 이상 간부 직원은 모든 주식거래가 금지된다.

종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똑같은 거래 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앞으로는 아예 신규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매각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5급 이하 일반 직원은 주식거래는 할 수 있지만 분기별 거래 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 1000만원 이하 거래엔 면제됐던 신고 의무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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