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각)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비교구매와 광고사업에 혜택을 부여했다며 반독점(Antitrus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꾼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고안해 냈다”며 “그러나 그것이 구글에 다른 업체와 경쟁하고 혁신하는 것을 부정하는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위 예비조사에서 구글이 일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자사 비교구매 서비스에 과도하게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비교구매 서비스란 인터넷을 이용한 쇼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가격과 품질, 배달 등 조건을 비교한 후에 물건을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또 이와 별도로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AdSense)`를 이용해 소매업이나 신문 등 제3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동안 구글은 웹사이트를 소유한 사람이 애드센스에 가입하면 구글에서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자동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올려준 뒤 방문자가 그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웹사이트 소유자에게 나눠줬다. 이 과정에 경쟁사의 광고를 제한했다는 게 EU 측 주장이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이것은 소비자가 검색 문의에서 가장 관련 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에서 자사 제품에 우대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에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주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혁신과 제품 개선이 유럽 소비자의 선택을 증가시켰으며 경쟁을 증진했다고 믿는다”며 “집행위가 새로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앞으로 자세한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