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 부품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부품을 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철도공사는 미국 커민스 본사에 정품 여부를 감정한 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확인하고, 김씨가 납품해 철도공사가 물품창고에 보관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등은 엔진 성능 저하, 엔진 정지 등 열차 안전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햐이 큰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