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범위 확대하고 사업자 비용부담 낮춰…광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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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률상 공백이 있던 희토류 범위를 넓혔다. 광업 투자실적 인정 기준도 완화돼 광업권 문턱이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3종에 불과했던 희토류 범위가 17종으로 크게 넓어졌다.

기존 광업법 시행령 6조는 희토류를 `세륨, 란타늄, 이트륨을 함유하는 토석`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이 중 `이트륨` 범위를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으로 확대했다.

최병권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은 “국산 희토류 원석을 쓰지는 않지만 광업권리 측면에서 보면 희토류를 제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 법령에서 포괄 못한 희토류 범위를 넓히면서 국가가 매장량 조사를 할 수 있는 등 체계적 희토류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투자 실적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 채굴 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했다. 투자실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대상 시설물도 광산인근지역에 설치한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투자실적은 채굴권을 받은 사업자가 권리를 유지하는 중요한 지표다.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간 투자실적이 없으면 채굴권이 취소될수 있다.

최 사무관은 “환경영향평가만 해도 1~2억원이 드는데 이를 그동안 투자실적으로 인식해주지 않아 사업자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조차 없던 시절 만들어진 구법(舊法)을 개정해 광업권 접근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일부 상황에서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구역도를 제외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방위각 등 정보를 담은 구역도가 GPS 등이 활성화된 현 상황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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