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1부)은 12일 오전 10시 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강 대표는 지난 9일 롯데 비자금과 관련해 전 롯데닷컴 대표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데 이어 사흘 만에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었다.
강 대표는 지난해 4월 TV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미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불법로비에 대포폰등이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채널 재승인 심사권을 가진 이들의 통화 내역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