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018년부터 감염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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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

2018년 신규 지정을 앞둔 상급종합병원은 현행보다 높은 수준 감염관리 능력,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 체계 개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정해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된다. 현재 43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2018년 신규 지정한다.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이 있다.

입법예고안은 음압격리병실 구비를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당 1개를 구축해야 한다. 음압격리병실은 전실 없는 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를 인정한다. 500병상 당 1개는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받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비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 평가가 신설되며, 실습간호대학생 교육기능도 의무화된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 21%(기존 17%)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된다. 실무적인 평가절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내년 7월 실시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