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 `등표 관측장비`와 `파고부이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오션테크, 지오시스템리서치, 오션이엔지에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오션테크와 오션이엔지는 각각 등표 관측장비, 파고부이 장비 관련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입찰에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는 오션테크 1900만원, 오션이엔지 2100만원, 지오시스템리서치 1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를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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