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은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했다.
사업은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 정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했다.
가입대상은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 기업이다. 가입을 희망하면 정규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