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할용…정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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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넓혀서 융합서비스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수립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령 통합 해설서`를 3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령상 개인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행자부),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신용정보법(금융위), 의료법(복지부) 등 여러 법령이 있지만 모호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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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필요한 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사업자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 조치 없이 활용한다. 개인정보는 가명·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등 비식별 기술로 식별 요소를 제거한다.

이후 외부 평가단과 계량 평가 수단(k-익명성)을 활용, 비식별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비식별 정보 오남용을 막는 보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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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통합해설서에 비식별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개인 식별 요소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한 정보를 추가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비식별 정보는 앞으로 다른 근거가 나오지 않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본다.

민감 정보인 건강·유전 정보도 비식별화를 원칙으로 하면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예외다. 해당 정보는 생명윤리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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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단위:억원)자료:미래부 등

정부는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 기준 정립으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2015 빅데이터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기술 연계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빅데이터 산업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법령 개정이라는 근본 과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업계는 사전 동의라는 큰 원칙에 묶여 있어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방통위 등이 사후 동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료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회 등과의 협의가 필요, 명확한 시기를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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