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s)`으로 규정한 초안을 만들었다. 사람처럼 특별한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다. 또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봇을 고용해 발생한 이익에 따른 고용주의 특별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회내 법률분과위가 만든 초안이고 반대가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사 통과된해도 유럽의회가 법안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로이터는 진단했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런 내용의 초안을 작성했다. 초안은 “로봇이 공장뿐 아니라 개인 간호, 병원 등 보다 지적인 분야에 설치되고, 로봇 자동화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의) 세금부터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로봇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초안은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이나 확실한 복지프로그램도 인간의 실직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시됐다.
로봇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판매된 로봇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24만8000대로 역대 최대였다. 보고서는 로봇은 당국에 등록돼야 하며 인간과 로봇의 접촉은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또 자아가 있는 로봇이 나온다면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제시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 되고 항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