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가 최근 논란이 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 합의안 철회를 주장하며 특허청장 대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지난 22일 특허청이 법무부와 합의 하에 변리사 실무수습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완화해 발표하자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변리사 제도는 산업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법무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특허청장 대신 산업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에게 △법안 철회 △법안추진 관련자 문책 △특허청 변리사 및 변리사회 감독권 회수 등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이번 정부 합의 내용은 현재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받고 있는 1년짜리 실무수습을 변호사를 위해 반토막낸 것이며, 실질적으로 대상자 전원에게 상당한 수습면제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법이 요구한 전문성 확보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인한 만행”이라고 특허청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특허청이 밝힌 정부 부처간 합의안은 △집합교육 250시간 △5개월 현장수습 △특허청 또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이 교육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이론교육 400시간과 10개월 현장수습보다 교육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특히 교육기관 조항에 변리사회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특허청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교육기관에 추가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변리사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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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