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고 지연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77억1749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 지난 후 지급하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967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를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76억7720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며 수수료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