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쇼핑 판매자가 실제로 발송하지 않은 고객 주문 상품 송장을 쇼핑몰 서버에 허위로 등록한 사례가 발생했다. 고객의 상품 취소 요청을 막기 위한 꼼수다.
경찰청과 한 오픈마켓은 최근 악성 판매자에 관한 예방 정보를 배포했다. 상품 결제 대금을 전혀 관계없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 돈을 받아 잠적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블랙 셀러(Black Seller)`에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최근 G마켓, 옥션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배송송장 허위 입력에 관한 경고 안내문을 배포했다.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장번호를 입력해 `배송 중`이라고 안내한 판매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배송 중인 상품은 주문을 취소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 특성을 악용했다. 송장번호 허위 입력은 소비자 보호법 및 판매 약관 위반 행위다.
G마켓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공개한 판매자가 물의를 빚었다. 배송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품 페이지 댓글로 유출했다. G마켓이 상품 판매를 중개하기 위해 전달한 고객 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셈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판매자는 이미 오픈마켓에서 퇴출한 상황”이라면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파크는 경찰청과 오픈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자 피해 예방 정보를 배포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고객 돈을 갈취하는 판매자 사기 수법을 안내했다.
실제로 상품을 구매한 사이트나 판매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대리 결제할 것을 유도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하는 형태다. 사전에 실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캠핑장 이용권, 콘서트 티켓 등으로 송금을 유도해 돈을 챙겨 사라지는 판매자도 요주의 대상이다.
소셜 커머스에서는 상품을 과대 광고하는 판매자가 지적됐다. 이들은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모든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처럼 광고한다. 예를 들어 환경호르몬 성분 A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을 `환경호르몬 걱정 없어 안심` 등으로 홍보한다. 티몬은 최근 이 같은 판매 사례를 파악하고 사용 제한 문구를 안내했다.
티몬 관계자는 “한 주방용품 업체가 지난 2014년 동일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