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표 박근태)은 16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민관 협업적 치안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통운이 보유한 전국 1만6000대 택배차량은 민간 순찰차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택배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수사에 활용하는 등 치안 유지 활동에 나선다. CJ대한통운과 경찰청은 공익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