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가 자회사 DCRE 분할과정에서 인천시와 벌인 1700억원대 지방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OCI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가 자회사 DCRE와 인천시의 1700억원 상당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DCRE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인천 남구청이 과거 DCRE에게 면제해준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함에 따라,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한 후 인천시 등이 제기한 항소심이다. 이 재판은 지방세 1072억과 가산세 653억 총 1725억원이 걸렸다.
OCI 관계자는 “이번 재판으로 2008년 당시 자회사 DCRE는 적법하게 분할됐고, 세금 감면 역시 적법한 조치였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OCI는 이에 앞서 DCRE 분할과정에서 납부한 법인세 3085억원이 부당하다며 국세청과 벌인 소송 2심에서도 지난달 승소했다. 국세청은 이 재판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