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곳은 `패스트 트렉`을 적용받아 신속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상장추진 계획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장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정부는 한전 발전자회사인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5곳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기술공사 8곳의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자본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 △주주의 경영체계 감시에 따른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에너지 신산업 및 발전설비 투자여력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거래소는 정부의 공기업 상장계획과 관련해 대상 공기업의 상장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상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신속상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 적용 요건은 최근 자기자본이 40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출은 최근 70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이 5000억원을 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5개 발전자회사 등 6곳으로 이들 기업은 심사기간이 단축(45영업일→20영업일)되고, 사업계속성 심사가 면제된다.
또 상장 추진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설명회 및 개별 상장컨설팅을 통해 준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장된 공기업은 1988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2010년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총 12곳이다. 하지만 이후 우량 공기업 상장 사례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우량 공기업 상장은 최근 5년간 정체된 박스권(코스피지수 1800~2100)을 탈피하는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해 우량기업이 주도하는 `IPO 시장 열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자본시장 선순환체계가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패스트 트렉 요건>
<상장추진대상 에너지 공기업 8사 현황(재무사항: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억원)>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