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망 중립성`(Net neurtrality)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며 오바마정부 손을 들어줬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에게 특혜나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패소한 AT&T는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현지시각) 미국통신업협회와 AT&T, 센추리링크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FCC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2 대 1로 기각했다.
데이비드 테이텔과 리 스리니바산 판사 2명은 FCC가 인터넷서비스 제공 사업을 필수 공공서비스와 유사하게 취급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 정부 손을 들어 줬다.
인터넷이 선거, 교육, 영화감상, 교제 등 생활에 필수적 수단으로 자리잡아 통신사업자의 단순한 추가(add-on)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망 중립성 원칙 시행에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2010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근거 법령이 합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원은 2010년 `컴캐스트 대 FCC` 사건에서 망 중립성 규제 근거 법령이 없다고 판시하고 규제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미국 FCC는 기존 통신서비스사업자 규제 법규를 근거로 `열린 인터넷 명령`을 공포하고 ISP에 망중립성 규제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2014년 버라이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은 정보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법률상 통신사업이 아니다”며 FCC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FCC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ISP를 `타이틀Ⅱ`로 재분류한 새 `열린 인터넷 명령`을 제정하고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타이틀Ⅱ는 전화사업자가 속한 분류로 기간통신 사업자를 뜻한다. ISP는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의무는 물론이고 요금 책정에 연방정부가 관여한다. 통신 속도를 늦추거나 막을 수 없다. 또 일부 콘텐츠사업자에 프리미엄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ISP는 이에 반발해 새 규제가 “독단적이고 변질되기 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망 중립성 자체 반대보다는 공공사업자로 보고 타이틀Ⅱ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ISP 패소로 고객 정보 관리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역무서비스업자로로 바뀌면 단순히 망차별 금지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정보 활용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FCC가 원칙대로 적용하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 비정부기구(NGO)는 ISP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ISP는 법원 결정에 “망 중립성이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판결 직후 AT&T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