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분쟁, 준비가 최선><하·끝>"보험으로 특허분쟁 대비"

가정용 두부제조기 업체 L사는 중국 G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설상가상으로 G사가 먼저 중국에서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해 해외 법정에 오르게 됐다. 다행히 L사는 미리 가입해둔 `국제 지재권 소송보험`으로 소송비용 25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2014년 보험 가입 시 부과된 보험료 1600여만원 중 정부 지원을 제하고 L사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는 약 500만원이다. 미리 심어둔 `분쟁 대비` 씨앗이 다섯 배 이상의 지원금으로 돌아온 셈이다. 결국 L사는 지난해 8월 중국 특허청에서 무효소송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보험으로 목적별·지역별 `맞춤형` 보장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재권 소송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출시하고 정부가 가입 기업 보험료를 분담하는 형태다. 평균 2000만원 안팎인 보험료에서 중소기업에는 70%, 중견기업에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소액 보험을 제외하고 연간 최고 5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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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 소송보험 신청 절차 / 자료: 특허청

지재권 소송보험은 소 제기와 권리보호, 피소 대응 등 `특허 분쟁` 세 꼭짓점을 모두 보장한다. 피침해 시 상대 기업에 가하는 `공격`과 침해 피소에 대응하는 `방어`를 모두 지원하는 셈이다. 보험 상품도 목적에 따라 △일반 지재권 소송보험 △소액 지재권 소송보험 △NPEs 방어전용 소송보험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소송보험 네 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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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소송보험 상품 /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주요 분쟁 지역` 맞춤형 상품도 내놨다. 지난해 지식재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내 중소·중견업체 피침해 분쟁 중 중국발이 과반을 넘었다. 이에 지난달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보험`이 새로 마련됐다. 중국과 태국, 중동 등 60여개국 지재권 분쟁에 집중 대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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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 전용 지재권 단체보험` 신청 자격 및 보장 내용 / 자료: 특허청

지재권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문을 열었다. 보험료는 연 380만원으로 고정하고 70%를 정부가 지원, 기업 부담액을 `자동차 보험료` 수준인 110만원대로 낮췄다.

◇특허청 “올해 지원 기업 목표 300개사”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소송 보험` 가입 기업을 갑절로 늘린다는 목표다. 소송보험이 최초 출시된 2010년 31건이던 가입 건수는 2013년 50건으로 소폭 증가하다 2014년 소액보험 출시 이후 119건으로 급증했다.

이번에는 아시아 전용 보험을 무기로 두 번째 도약을 꾀한다. 실제로 피해가 가장 빈번한 지역을 집중 관리, 우리 기업 분쟁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소송보험 성과 분석에 따르면 가입 업체 415개사 중 80% 이상이 경영 안정화에 도움 됐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업체도 75%에 달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상품과 보장 범위를 더욱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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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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