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모바일 퍼스트` 정책에 속도를 낸다.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한 판매자 상품 등록 정책을 도입·추진하면서 모바일 쇼핑 수요 공략에 총력을 쏟는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부터 신규 등록 상품에 허용하는 조합형 옵션 상품 등록 기준을 변경한다. PC보다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 쇼핑 환경을 감안해 옵션명 글자 수와 옵션 상품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11번가는 복수 상품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옵션의 최다 등록 개수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줄였다. 옵션 상품명 글자 수는 최대 한글 20자, 영문·숫자 40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옵션 상품 당 선택 사항은 최다 100개다. 예를 들어 의류 상품은 그동안 모든 색상과 크기에 따라 수백개가량 길게 나열한 옵션 조건을 100개까지 입력할 수 있다. 고객의 쇼핑 피로도를 줄이고 페이지 가독성을 높여 상품 구매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11번가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 구매 환경에 적합한 편리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상품 등록 정책을 개편한 것”이라며 “상품명이 짧아져도 정확한 브랜드를 등록하면 상품 검색, 기획전, 전문관 등으로 다양한 노출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가 본격적으로 `모바일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픈마켓 업계의 모바일 시장 선점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G마켓, 옥션 등 경쟁사가 속속 모바일에 특화된 사용자 환경(UI)를 구축하며 고객 쟁탈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달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웹의 상품정보 노출 형태를 개편하고 있다. 모바일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상품을 노출하도록 이미지 크기, 상세 정보 분량 등을 제한한 로드맵을 도입했다.
상세 정보 이미지 크기는 2만픽셀 이하로 조정했다. 이미지 파일 로딩 속도, 상세 정보 분량에 따른 고객 피로도 등을 감안했다. 11번가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간편하게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은 상세 설명을 늘리거나 이미지 파일 개수를 늘리면 피로도가 높아져 고객이 페이지에서 이탈한다”며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UI가 모바일 쇼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