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변회 "변리사회, 실무수습 위탁 반납해야"

특허변호사회가 변리사회에 변리사 실무수습 수행 자격이 없다며 특허청에서 위탁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9일 “허위진단서 인정 등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해온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실무수습 위탁 업무를 자진 반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제로 변리사회가 지난해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고 `공식 결석` 처리 받은 수습 변리사 72명에게 실무수습 수료를 인정한 행위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책임을 버린 것이라고 특허변회는 비판했다. 또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수습 변리사 비율이 전체 205명 중 35%에 달해 변리사회가 시행하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식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허변회는 변리사회가 이러한 사실 발각 후 특허청으로부터 엄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 받았지만 56명만 미수료 처리하고 내부 실무수습 규정을 개정하는데 그쳐 현재 특허청 감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허청은 변리사회의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위탁 업무 점검 명목으로 △최근 5년간 변리사 실무수습 운영 △변리사 등록 현황 △변리사회비 및 위탁비 사용 내역 △총회 자료 등을 지난 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변리사회는 응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은 변리사회가 지난 2011년부터 특허청 위탁으로 시행 중이다.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2개월과 현장수습 10개월로 구성된다. 특허청의 변리사회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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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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