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자율주행차, 국내 부품사 최초 임시운행 국토부 승인

현대모비스가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대표 임영득)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급 받았다고 9일 밝혔다.

Photo Image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임시운행차량 `쏘나타` 구성도 (제공=현대모비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시험실이나 테스트 구간이 아닌 일반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기술은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다.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 등 )등 총 320㎞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자율주행모드 시 사람의 눈과 손, 발을 대신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뒤·측면에는 레이더 5개와 전방 카메라 1개, 제어장치(MicroAutobox)를 장착했다.

각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는 차 주변 360도를 감지해 각종 주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제어장치는 이들 정보를 계산해 앞 차와의 거리유지, 충돌방지, 차선변경 등을 통합적으로 제어한다. 쏘나타에 구현된 자율주행기술은 최대 시속 110㎞ 속도까지 시스템 제어가 가능하다. 임시 운행에서 나타나는 각종 주행 데이터는 영상과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모두 기록된다.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3에 해당한다.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수동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Photo Image
현대모비스 자율주행 임시허가 차량 `쏘나타` (제공=현대모비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서산주행시험장에는 총 14개의 시험로가 설치된다. 첨단 시험로에는 ADAS, V2X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Fake City(도시 모사 시험로)가 구현된다. 신호 및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속 방지턱, 버스 승강장 등 실 도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주행 환경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곳에서는 도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재현을 통해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 첨단 센서 성능을 시험하고 SPAS(지능형주차보조시스템), SCC(능동주행시스템), LKAS(차선유지보조시스템) 등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기술을 검증한다. 특히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도로 교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V2X인프라에 연동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서비스도 테스트한다. 이를 통해 센서 뿐 아니라 통신기반의 자율주행차 기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