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가 각각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가 하나로 통합된다. 기업 부담을 줄이고, 중복 인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별도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공통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공동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보고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 일환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과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보건·건설·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 운영하고, 인증 기술을 각각 관리해 신청기업 혼란과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통합인증 개편 방안을 추진했다.
우선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을 통일한다. 인증을 위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 불편과 혼란을 방지한다.
또 신속한 시장 진출이 필요해 즉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연 2~4회씩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해 진행하던 제도를 보완해 신제품 판로 개척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한다.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와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중복 기술 인증으로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인증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돼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 개선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은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또 동일 품목에 중복 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 제도로 통합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