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단계 판매 금지, `꼼수` 영업 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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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꼼수`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공정위는 IFCI, NEXT, 아이원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과 160만원이 넘는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심결서를 1~2주 내 해당 업체에 전달한다. 이달 12일 전후면 심결서가 다단계 업체에 도착된다는 얘기다.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세 업체는 심결서를 받은 때부터 법상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결서 작성·전달에는 의결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면서 “심결서가 업체에 전달된 날로부터 시정명령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단계 업체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 심결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의 신청에 결론을 낼 때까지 업체들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다단계 업체는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 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정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법원이 다단계 업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단계 판매가 가능해진다.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 여부가 사실상 휴대폰 다단계 업체의 영업 가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에 돌입하면 결론이 나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휴대폰 다단계 업체는 주요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에 달렸다”면서 “빠르면 신청 당일에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개월이 걸리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휴대폰 가격은 `단말기값+약정요금`으로 봐야 하며, 방문판매법에 따라 160만원이 넘으면 다단계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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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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