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 관세청이 연내 원산지 증명서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3일 서울세관에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원산지 전자 자료 교환시스템(EODES)에 의한 전자 자료 교환 방식을 연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수입 신고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되고, 원산지 심사기간도 단축된다.
양 기관은 전자상거래 교역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해상 배송 노선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간 품목 분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