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쇼킹딜`로 가격전쟁 참전…`인터넷 최저가`로 승부수

11번가가 큐레이션 쇼핑 서비스 `쇼킹딜`을 `인터넷 최저가` 판매 코너로 전면 개편한다. 판매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입점 판매자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춘다. 상품 판매 기간을 늘리고 진행비를 줄여 판매자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온·오프라인 유통가 `10원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인터넷 최저가로 승부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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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3일부터 쇼킹딜을 인터넷 최저가 쇼핑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모든 상품 판매자가 11번가에 쇼킹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11번가는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상품을 쇼킹딜에 노출한다. 경쟁 온·오프라인 쇼핑 채널과 비교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선보여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11번가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 구성 상품, 품질, 시장 트렌드 등을 종합한 기준으로 쇼킹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며 “입점 판매자 수를 늘리기 위해 수수료 인하, 최장 판매기간 연장 등 새로운 운영정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최장 10일까지 상품을 노출할 수 있었던 최장 판매기간을 15일로 연장했다. 노출 기간을 늘려 판매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판매자는 상품 입고, 판매 대금 회수 등 영업 일정에 따라 15일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상품권, 여행권, 공연 티켓 등은 기존과 동일한 최장 판매기간 90일을 유지한다. 도서는 최장 30일 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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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쇼킹딜 진행비를 기존 5만원에서 3만원(VAT 별도)으로 인하했다. 해당 비용은 쇼킹딜에 참여하기 위한 상품별 등록 수수료다.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가 확정되면 별도 부과한다. 진행비를 40% 내리면서 판매자 부담을 줄였다.

판매 수수료 요율도 대폭 내린다. 쇼킹딜 943개 중분류 카테고리 상품 판매 수수료 요율을 최고 10% 이상 인하한다. 전체 상품군 평균 수수료를 10% 아래로 고정하면서 온라인 쇼핑 업계 최저 수수료를 구현했다.

판매 수수료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이 입점 판매자 판매 건 수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이다. 수수료 요율이 높으면 판매자는 이윤(마진)을 남기기위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11번가는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판매자 부담은 줄이고 실제 판매 가격은 내린다.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가 생필품을 중심으로 최저가 경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모든 상품에 인터넷 최저가를 적용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잡는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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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쇼킹딜 메인화면

업계 일부에서는 11번가가 `박리다매` 형태로 매출 볼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픈마켓과 달리 판매액 대부분을 매출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외형을 키워 SSG닷컴, 쿠팡 등 경쟁 온라인 쇼핑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실제 11번가는 최근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정기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직매입 사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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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프랜차이즈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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