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

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해 온 우수기업과 단체에 올해부터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24일까지 접수하고 7,8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인증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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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기업 등 민간 문화예술후원자와 예술단체 등 후원수혜자 간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촉진·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후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또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이 해당한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이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받으면 우수기관 인증마크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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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화예술후원인증기관 인증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경남메세나협회, 두산, 벽산엔지니어링, 신세계, 종근당홀딩스, 현대약품, 효성, 대구방송, 엠엘씨월드카고, 올림푸스한국 12개 단체·기업이 받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업이 문화융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줄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접수 관련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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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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