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안고 있는 가장 민감한 현안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옥시3법`을 발의했다. 옥시3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 배상 및 피해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이다.
국민의당 역시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주장하며 거들고 있다. 정의당도 가습기살균제 전반에 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경유값 인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도 초미의 관심사다. 환노위에서는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겠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력발전과 경유차 관련 대책을 놓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대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와 경유차 규제 강화, 경유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우리 산업 및 서민경제 피해를 우려,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노동4법`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4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으로, 이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와 정의당은 비정규직 확대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노사정위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