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요금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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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요금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자율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요금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주문형비디오(VoD)와 성인·교육·취미 등 유료채널, 부가 서비스가 대상이다.

미래부는 연초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VoD 등 시청자 선택형 상품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상품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한다. 신고제로 전환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다양한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신고제 전환 대상 유료방송 상품 범위가 집중 논의된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 사회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이해 당사자 등 10인 패널 토론으로 진행된다. 신고제 전환 이후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적 요금인상으로 시청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완화 기준을 마련,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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