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가 중간배당 등 주주의 권리·이익보호와 관련된 정관규정 도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1064곳(스팩·외국기업 제외) 가운데 중간배당을 도입한 회사는 2014년 16.3%에서 작년 16.1%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17.2%로 다시 증가했다.
금전 외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는 현물배당을 정관에 도입한 곳은 661곳(62.1%)으로 작년 601곳(60.3%)보다 늘어났다.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의결권행사 도입 상장사도 작년 10.2%에서 올해 10.8%로 늘었고,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정한 곳도 작년 43.1%에서 올해 46.4%로 증가했다.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명의 변경 등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
주주 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은 2014년 이후 상장사(127곳)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상장사 가운데 현물배당과 중간배당을 도입한 곳은 각각 67.7%, 19.7%였다. 서면의결권행사를 도입한 곳은 18.1%,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한 달 미만으로 정한 곳은 67.5%로 전체 상장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도 코스닥기업에서 채택이 늘고 있다. 2조원 미만 기업 중 정관에 감사위원회 제도를 채택한 곳은 2014년 8%(77곳)에서 작년 9.3%, 올해 10.7%(114곳)로 늘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회사가 증가하는 것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코스닥법인의 주주중시 경영>
<코스닥법인 자산총액 구간별 감사위원회 도입 비중>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