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뉴프렉스는 83개 수급 사업자에게 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수수료(7%)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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