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작업에 나섰다.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금융·교육 분야 클라우드 도입 규제들이 사라진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31일 교육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를 방문해 업계 클라우드 규제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최 장관이 방문한 위두커뮤니케이션즈는 2003년 설립된 교육 SW개발 업체다. 국가 디지털 교과서 제작 사업 참여 등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 방문으로 클라우드 규제개선 후 사업추진 방향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진숙 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은 교육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 후 규제 개선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면허학원 전산시스템을 경찰청장이 정한 학원 부지 밖에 설치 가능하다. 올해 1월 아파트 단지 외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해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도록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오는 7월에는 의료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요건을 고시해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9월에는 금융거래 등 민감 정보를 제외한 금융업무는 물리적 망분리 예외 적용토록 한다. 원격교육에 필요한 전산설비 요건도 삭제한다.
최 장관은 “규제개선으로 평생교육, 사이버대학, 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서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기반이 마련됐다”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활성화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기술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