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도 위생허가 받아야" 무협, 중국 CFDA 인증 취득 안내

우리나라 화장품, 보건식품, 의료기기의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지만, 중국에서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인증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CFDA 인증은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출입증`임에도 불구하고 CFDA 취득이 쉽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화장품, 보건식품 기업을 위한 중국 CFDA 인증제도를 주요 사례 위주로 소개하는 자료를 30일 발간했다.

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FDA 인증 대상품목(화장품, 보건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별로 중국내 인증절차, 필요서류 등이 복잡하고 상이할 뿐 아니라 기간과 비용도 많이 소모된다.

예를 들어 `꿀인삼차`는 5년근 이하 인삼을 사용한 인삼차는 CFDA 인증 없이 일반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식품에는 `원기회복`, `피로회복` 등 보건기능을 표기할 수 없다.

천연비누, 샴푸, 린스는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CFDA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비누는 CFDA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보습이나 미백 기능을 포함하고 제품에 표기하면, C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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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30일 중국시장 진출을 꾀하는 화장품, 보건식품 기업들의 최대 애로중 하나인 CFDA 인증 취득을 위한 안내 지침서인 `중국 CFDA 인증제도 안내`를 발간했다. 사진은 아시아 지역 홈쇼핑 구매담당자와 국내 중소기업과의 1대1 상담장면.

또 아시아베리는 일반식품으로 수출이 가능하지만, 프로폴리스는 일반식품이 아닌 보건식픔으로 분류돼 CFDA 인증을 받은 후 수출해야 한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대표 사례를 106개 업체 160건의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관련 기업들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CFDA 제도와 인증 절차 등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 CFDA 인증은 미국 FDA 인증보다 취득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사전에 꼼꼼히 공부하고, 중기청 자금지원 등 정부 지원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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