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마케팅을 위해 고급 자동차 등 고가 제품도 소비자경품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현상경품 가액·총액 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현행 경품고시의 폐지안을 마련해 3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경품고시는 1982년 처음 제정됐다. 경품 제공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허용 기준 등을 고시에 담았다.
공정위는 소비자 인식과 역량, 유통 분야 경쟁 환경 등 변화를 고려해 그동안 경품고시 규제를 지속 완화했다. 경품의 부당한 고객유인성 정도가 떨어진 공개현상경품(소비자의 상품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응모권 부여 후 경품 추첨 지급), 소비자경품(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품) 규제가 각각 1997년, 2009년 폐지됐다.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등 현상(懸賞)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만 남았는데 이를 이번에 폐지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경품 규제는 35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고급 자동차, 아파트 등 고가 제품도 소비자경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인식 제고,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인프라 구축, 다양한 유통채널간 경쟁촉진 등으로 과도한 소비자현상경품에 의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며 “과거와 달리 현명한 소비자는 단순히 경품을 획득하기 위해 분수를 넘어서는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