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면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 간접투자 가능…펀드상품 혁신안 마련

최소 투자금액(1억원) 규제로 개인투자자에게 그림에 떡이었던 사모펀드(PEF) 간접투자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가 8월 입법예고를 거쳐 도입된다. 최소 투자금액을 50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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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롱숏, 매크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의 헤지펀드 등 수익성 높은 다양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에 공모펀드를 통해 분산투자할 수 있어 운용 전문성도 높이고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 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혁신적 펀드상품 출현 기반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재간접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운용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상품이 나오게 만든다.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 매매시점 등을 운용자 재량으로 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와 부동산·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를 개발해 상장한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파생상품 위험평가 산정산식`도 바꾼다.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업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현행 명목계약금액 산출방식을 유지하되 글로벌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옵션·스왑거래 산정산식을 개선하고 상계·헤지거래 관련 합리적 인정기준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EU, 미국 등이 활용하는 VaR(Value at Risk) 방식을 도입해 명목금액 방식과 선택적 활용을 허용한다.

또 상장지수채권(ETN) 제도 개선과 주가연계증권(ELS) 직접투자·판매규제 합리화를 병행 추진해 환금성·투명성이 확보된 ETN이 ELS의 대체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접투자도 활성화한다.

부동산·실물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성도 확대했다.

사모 실물자산펀드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와 투자자별 손익 분배·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하고 사모 실물펀드 만기 시 공모펀드 전환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투자전문 상장 비이클(vehicle)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실물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펀드출자자(LP) 허용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실물자산 특성별 의무공시사항 추가 등 공시제도도 정비한다.

이밖에 수수료가 낮고 자산배분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자산배분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대비용 개인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해 투자일임형 연금방식 허용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도입할 방침이다.

<파생거래 유형별 산정산식 개선방향>

파생거래 유형별 산정산식 개선방향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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